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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들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모친…뿔난 재판부 2심서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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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귀포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군이 장기간 검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친모 A씨를 조사했다.
 
서귀포시는 B군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키우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 보니 친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자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이 통신수사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자 A씨는 자백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숨진 B군을 도내 한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다만 B군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기한 장소도 현재 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수년간 사기 범행을 일삼았다. 대상은 주로 전 연인이다. 이때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나서다.
 
검경 수사 결과 A씨는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가로챈 데 이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사용하면서까지 피해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억6500만 원을 뜯어내 대부분 도박에 사용했다. 사기 범행 피해자만 모두 9명이고 전체 피해액만 3억 원 상당이다.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1심은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날 2심은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책임의 형량이라고 판단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가족을 생각해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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