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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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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휴직 중 100% 지급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먼저 출산·양육에 대한 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자녀 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MZ세대 공무원을 겨냥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日)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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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에서 2년을 더 늘려 4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의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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