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전경. 무주군 제공전북 무주군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보호·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초등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상 아동은 무주에 주민등록이 된 6~12세로, 관련 법인·단체 등이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시책 마련을 비롯해 시행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교육과 홍보 등에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크게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