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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가구·중증 난치질환 학생, 원하는 학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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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자공고, 협약기관 자녀 대상 입학전형 실시 가능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다자녀 가구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에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중학교 우선 배정이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연령 제한을 없애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또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희귀 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상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학교·고등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령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과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를 구체화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막기로 했다.
 
또 자율형 공립고는 그동안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방형' 교장 공모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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