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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청탁금지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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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상고심에 합류
수임료 받지 않고 상고이유보충서에 이름만 올려
"헌법재판관 출신 전관…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관계기관에 자문 구한 경찰 "가치 환산 안 돼"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 사건은 송 전 인권위원장이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에 수임료를 받지 않고 참여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TV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이 대표는 상고심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했고, 수임료는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전 인권위원장은 지난 2021년 8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제 쪽에서는 탄원서에 연명해 내는 성격으로 생각해,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익적 부분과 관련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송 전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냈고, 이 대표도 민변 출신이다.

일각에선 송 전 인권위원장이 수임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헌법재판관 출신으로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전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연합뉴스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연합뉴스
논란이 불거지자 2021년 9월 전국철거민협의회,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등은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3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수사와 법리 검토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선 송 전 위원장이 상고이유보충서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한 가치가 확인돼야 하는데, 경찰이 여러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행위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 검찰과도 협의 끝에 이 사건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 전 인권위원장이 상고이유보충서에 연명한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러 기관과 단체와 전문가에 자문을 구했고, 검찰과도 협의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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