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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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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지연손해금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 제기
"지연손해금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연합뉴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비밀합의'에 따라 지연손해금 267억원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시작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었다.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었던 엘리엇은 주식매수 청구 가격을 1주당 5만 7234원으로 공시하는 등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이후 엘리엇은 법원에 주가를 제대로 평가해달라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냈다. 1심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지만,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합의했다며 소송을 취하했는데,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비밀합의'을 맺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식매매대금과 같지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라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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