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박성은 기자'대리모'를 구해 아이를 출산한 뒤 돈을 건넨 불임부부와 대리모, 브로커 등이 14년 만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대리모 30대 여성 A씨와 대리출산을 의뢰한 50대 B씨 부부,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인 50대 C씨 등 4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의 정자를 난자에 이식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했다. 해당 병원은 A씨와 B씨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해 B씨 부부에게 전달했다. B씨 부부는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집에서 출산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사실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구는 지난해 말 아이의 임시 신생아 번호에 대해 출생 신고가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 임시 신생아 번호에 보호자로 등록된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이들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리 출산 대가로 B씨 부부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계좌로 1800여만 원을 송금한 뒤 생활 지원금이나 검사 비용 등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B씨는 난임 부부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리출산 브로커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부는 C씨에게 대리모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A씨 보상 비용의 10~20%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며 C씨는 경찰에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는 현재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