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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사생활 파괴" vs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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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심문기일에서 소문을 잘못 듣고 이야기했을 뿐 녹취록에 나오는 공천 관련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 소송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이 실언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이 전반적으로 허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성이 큰 보도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익성이 크다"며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서울의소리 측의 후속 방영이 예정된 만큼 방영 예정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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