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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보장 차원…문다혜 씨 참고인 조사 지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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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문다혜 씨 엑스 캡처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문다혜 씨 엑스 캡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예정했던 참고인 조사를 늦출 전망이다.
 
25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다혜 씨의 참고인 조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을 대검찰청과 광주고검 포렌식센터로 보내 분석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다혜 씨 측이 압수물의 암호 해제 등 모든 절차에 참여할 뜻을 밝힌 만큼, 다혜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모든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길게는 수개월까지 수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2억 원가량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측의 금전적 지원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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