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제역 일제 접종은 매년 4월과 10월, 6개월 주기로 한다. 도내 모든 소·염소 1만여 농가 38만 7천여 마리가 대상이다.
돼지는 사육 기간이 짧아 일제 접종이 맞지 않아 농가별 분만 주기 등 사양 프로그램에 맞춰 연중 접종하고 있다.
전업농가는 지역 축협에서 구제역 백신을 구매해 스스로 접종한다. 소 50마리 미만 등 소규모·영세 농가는 공수의사 등을 동원해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면 시군 또는 지역 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는 농가별 접종 정보를 가지고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항체가 기준치 미만 농가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주 간격으로 재검사해 항제형성률이 나올 때까지 관리한다.
경남은 2014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