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인근 오거리광장에 민주노총이 설치한 천막농성장. 최명국 기자전북 전주시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 전원 복직 등에 합의했지만, 시청 인근 광장 내 천막농성장 철거를 놓고 갈등이 여전하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전주시내 오거리광장에 대한 무단점유 시설물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8일 설치된 해당 시설물에 대해 곧바로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오는 25일까지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라고 재차 시정명령했다.
천막농성장에는 리싸이클링타운 내 폭발 사고의 책임 규명과 운영사 측의 해직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는 노조 측이 2차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노동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시 관계자는 "노조 측에 철거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계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운영사, 노동단체는 지난 11일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측의 해직자 11명 일괄 채용, 노동단체의 상생 협조, 전주시의 적극 노력, 시의회 예산 반영 등을 담았다.
앞서 지난 5월 2일 전주지역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인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