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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은·금감원 등 398곳 '공정채용 운영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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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대해 '공정 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을 말한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900명이다.

이들 기관의 경우 채용과 일원화한 법령·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그동안 불공정한 채용 위험성이 제기돼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는 공정 채용 절차 및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일원화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채용 계획 수립부터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3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권익위 이범석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단체별로 다른 채용 운영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라며 "모든 기타공직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는데, 권고안 내용과 시행에 대해 접수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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