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급을 압류해 26억 원을 확보하고,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했으며,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9956명을 대상으로 공탁금 압류 조회와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98명의 개인 체납자와 92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총 26억 7천만 원의 공탁금을 압류했으며, 이 중 11명의 개인과 11개 법인으로부터 7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 등의 유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수 있다.
전북도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징수 활동 강화 의지를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예금,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 등 고강도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