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 일부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내역 공개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일상경비 및 소규모계약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 감사담당관은 시정, 주의 총 20건과 관계 공무원 51명에 훈계나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3개 부서는 시책사업을 위한 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4만4500원(총 34건)을 내부 직원 격려 목적으로 집행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시장과 간부 공무원이 시정 관련 주민간담회 등에 집행하는 비용이다.
상식을 벗어난 업무추진비 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4개 부서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이 밤 11시와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62만6500원(총 5건)을 썼다. 23개 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부 누락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로 14차례에 걸쳐 총 330만원 상당의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구입하고도 집행내역을 지급관리대장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초과근무 때 지원하는 이른바 '밥값'인 급량비(특근매식비) 집행도 부적절했다. 일부 부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급량비를 지급했다. 11개 부서는 총 20건(약 450만원)의 급량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뒤 최소 1일에서 최장 8일이 지난 뒤에 대금을 입금했다.
이 밖에도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청백-e시스템 실무부서 운영 소홀, 일상경비 집행상한액 초과,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2022년 5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