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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처벌강화…협박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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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시 징역 3년 이상, 강요시 5년 이상으로 상향
긴급수사 필요할 경우 신분비공개수사 가능하게 해
피해자 회복 지원도 국가 책무로 명시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정기국회 내 처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연합뉴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 이용 협박의 경우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신분을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와는 다르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법안 소위 통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봐야 하는데 관련 법령들이 많다"며 "정기국회 내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여가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들끼리 협의를 해서 처리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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