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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부부싸움 후 아파트에 불 지른 60대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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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60대에 징역 3년 선고
지난 6월 아파트 현관에 종이 쌓아 불 붙인 혐의
부부싸움 후 홧김에 불 낸 것으로 조사
재판부 "공동주택으로 인명피해 위험 커 죄질 무겁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부산에서 부부싸움 후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에 신문지 등 종이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부싸움 후 집 밖으로 나간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으로 화재가 일찍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가 날 수 있었기에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불이 난 사실을 직접 알렸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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