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경북 포항지역에서 지난 4·10 총선 투표장 내 위법 행위를 한 이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찢은 혐의로 A(50)씨에게 벌금 2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포항 남구 오천읍의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한 것을 취소한다"며 투표지 1매를 절반으로 찢은 혐의이다.
법원은 지난 4월 6일 포항 남구 구룡포읍의 한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B(29)씨에게 벌금 2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4월 6일 포항 남구 연일읍 한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C(46) 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투표장 내 위법 행위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