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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아닌 '2면 바다'라는 김정은…北헌법 '영토조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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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0월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 심의 예상
개정 헌법 중 영토조항 특히 관심
'해상 국경선' 내용에 따라 서해 긴장고조 예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조항 신설과 통일 지우기 등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북한은 8개월 넘게 헌법 개정을 실무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일정의 확정은 헌법 개정을 위한 북한 내부의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적대적 2국가론에 부합하는 개정 헌법이 다음 달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영토 조항이다.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에 대한 적대적 2국가론을 제기하고 1월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지시한 김 위원장은 최근 변화된 영토의식을 매우 분명하게 피력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는 동서 두 면이 바다와 접해"있다고 말했고, 지난 8일 몰아치기 군사행보 과정에서도 "영토 동, 서에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국인 우리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국토 및 국경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미래의 통일을 지향하며 3면이 바다라는 관습적인 영토 의식을 2국가 현실을 새삼 주장하며 '2면 바다'로 수정한 셈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정헌법에는 김 위원장이 부각시키는 이런 영토 의식을 반영해 육상과 해상의 이른바 '국경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을 가능성이 있다.
 
육상 경계선은 현행 휴전선 이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해상 경계선이다. 해상 경계선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서해 등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현행 서해 북방한계선 NLL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1999년 서해 NLL을 부정하며 서해 해상경계선을, 지난 2007년에는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한 바 있다. 1999년의 '서해 해상경계선'은 물론 2007년의 '서해 경비계선'도 현행 서해 NLL 남쪽에 경계선을 긋고 있다.
 
북한의 개정헌법이 이런 내용을 반영해 실행한다면 향후 NLL 일대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개정헌법에서 '해상 국경선은 연평도와 백령도 이북 서해 경비계선으로 하고 한국이 주장하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은 인정하지 않으며, 서해 해상 국경선 침범 시 주권 침해로 간주할 것'이라는 취지의 조항을 만들어 향후 이 지역을 영토 분쟁 지역으로 국제사회에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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