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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탈모약 사 먹은 치과의사 기소유예, 헌재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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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고발로 경찰이 수사
검찰도 혐의 인정해 기소유예
헌재 "의료법 위반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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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먹을 탈모약을 구입한 치과의사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혐의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임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씨는 2020년 4월 서울 종로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 336정, 피나스테라이드 90정을 구입한 뒤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듬해 5월 종로구보건소 고발로 인해 임씨의 이런 행위를 수사했다. 경찰 수사 후 서울중앙지검은 임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씨는 "탈모약을 구입한 것은 자신에 대한 치료 행위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며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인(임씨)이 내원 환자들에게 탈모치료제를 처방한 적이 없고, 스스로 탈모제를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행위로 인해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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