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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열어 헌법 수정보충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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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 개정 내용 공개 여부 주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16일 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최고인민회의를 다음 달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며 개헌 지시를 한 만큼 이에 대한 내부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 14기 11차 회의를 10일 7일 평양에서 소집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경공업법, 대외경제법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올 1월 헌법에 영토조항을 반영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하며 헌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 이후 내부적으로 준비해온 헌법 개정 내용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과 예산·결산 심의 의결, 주요 기관 인사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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