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청년 지방의원들이 청렴추석 캠페인을 시작했다. 박주리 과천시의원 제공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에게도 10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홍보해 청탁금지법 왜곡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청년 지방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청렴 캠페인을 시작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청년 지방의원들은 권익위의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청렴추석챌린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캠페인을 제안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을 비롯해 이혜인 울산광역시 남구의원, 차해영 서울시 마포구의원, 정연숙 청주시의원 등이 먼저 챌린지 시작을 알렸다. 참여 인원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은 '100만 원 상당 선물!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네면서, 동시에 공직사회가 도덕적으로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지 않길 바라고, 여전히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공직자 청탁 천국을 조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명절에도 공직사회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청탁의 장'으로 활용하라는 초대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지난달 21일 권익위는 홈페이지에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 측은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전파된 바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보도설명자료에서 "법 적용대상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선물하기 꺼려진다는 오해가 있어, 지난 2018년부터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이슈와 관련해 청탁 성립 여부 논쟁이 뜨거운 시기에, 국가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조건에 따라 공직자의 선물 수수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문구들을 과거 카드뉴스보다 강조점을 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