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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까지 쫒았지만…음주운전 의심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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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를 낸 뒤 집으로 귀가한 40대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찰이 집으로 쫓아가 음주 측정을 한 것에 대해 임의수사로 적법성이 없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문을 열어줬지만 영장 없이 주거지로 진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응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거주지 진입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음주측정은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에 증거에서 배제한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11시 10분쯤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길가에 주차돼 있던 이륜차를 들이받았고 연락처를 남기고 집으로 귀가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번호를 토대로 음주 뺑소니를 확인하기 위해 집까지 찾아갔고 실랑이 끝에 음주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였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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