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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은 불법 폐기물 사업장…드론으로 모조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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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처리 등 사업장 14곳 드론으로 적발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환경 오염 폐기물을 몰래 숨기고 불법으로 처리하던 '얌체' 사업장들이 드론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두 달 동안 환경 오염원을 은폐하는 등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기획 단속을 한 결과 모두 1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출입문을 잠그거나 펜스를 설치하고, 산지 등 외진 곳에 있어 단속하기 쉽지 않다.
 
이에 도 특사경은 위성 사진으로 먼저 분석한 후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된 사업장을 특정했다. 이후 드론을 띄워 실시간으로 증거 영상을 확보한 후 현장으로 진입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과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야외에서 아무런 정화 설비 없이 무단으로 철 구조물에 페인트 분사 도장을 한 사업장 4곳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특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은 폐비닐·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고자 무단으로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한 업체는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없이 대형버스 약 12대 분량인 약 1240㎥의 폐목재를 산더미처럼 쌓아 둔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이들 사업장은 단속이 쉽지 않도록 은폐된 곳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행위는 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따로 드론을 구매하지 않고, 지난 3월 경남도가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도입한 재난안전 드론을 단속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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