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사업현황과 현황도. 창원시 제공감사원이 창원시와 시의회가 각각 제기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감사원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지난해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달 21일 청구인인 창원시장에 보냈다.
시는 전임 시장 시절 사화·대상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해 말 발표했다.
시는 이 사업 처리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다며 지난 7월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도 6월 말 국민의힘 주도로 사화·대상공원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안건을 통과시킨 뒤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마찬가지로 각하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특혜 논란을 명확히 하려면 공익감사를 통한 총사업비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략적 감사 청구라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