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을 내세워 필라테스 회원을 모집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수강료를 떼먹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필라테스 업체 대표 30대 여성 A씨를 각기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북구와 광산구에 필라테스 업체를 차린 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선결제 할인으로 회원을 모집해 1인당 60만~10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북구 문흥동과 광산구 우산동에 각각 필라테스 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던 중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난 7월 회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폐업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34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