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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성접대 증거 없다"…고발인 "사건 뭉개더니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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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증거 없다"며 불기소
강신업 변호사, 11일 검찰에 항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창원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창원 기자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출연진을 고소한 것을 두고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명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지난 5일 불기소 처분하면서 관련 결정문에 "이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021년 12월 이 의원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월 11일과 같은해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세연 관련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우선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앞서 명예훼손 고발 건의 핵심 쟁점인 '두 차례 성접대 의혹'의 사실 여부를 먼저 판단했다. 그 결과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불기소이유 통지서에서 검찰은 "성매매 여부에 관한 참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데다 서로 모순된다"며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계좌내역 등 경찰 수사로 확보한 물적 증거는 성매매 관련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고 CCTV 영상 등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고소 내용(명예훼손)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 변호사는 "경찰이 집중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넘긴 이 의원 무고 사건을 검찰은 2년간 뭉개다가 관련자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오는 11일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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