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고위 공무원임에도 정권에 야합해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고,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법정구속 되지 않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를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준다"며 "이와 같은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선거개입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에 대해 원심과 같이 구형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업재해모(母)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