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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세상에 알린 이산하 시인…불법구금·가혹행위 '인권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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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중대한 인권침해"
재일동포 이수희 인권침해·기사연 사건도 진실규명

이산하 시인. '이산하의 친구들' 제공이산하 시인. '이산하의 친구들' 제공
제주 4.3사건을 다룬 장편서사시 '한라산'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이산하 시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받았다. 37년 만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산하 시인은 1987년 3월 발간된 '녹두서평'에 연작시 '한라산'을 실었다가 같은 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듬해 법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 수사·재판기록,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시인이 1987년 11월 10일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당시 긴급구속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시경 공안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도 밝혀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재일동포 이수희씨 인권침해 사건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1975년 12월 간첩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30여일 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 강압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의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씨가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가족과 변호사의 면회 없이 장기간 고립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는 등 30여일 동안 조사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사건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는 불법 구금 정황을 파악했다. 기사연 사건은 1983년 노모씨 등 9명의 현역 교사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을 만들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시돼 있는 국정교과서를 비판, 분석하도록 한 기사연 원장 조모씨 등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4년 1월 기소했다가 2월 공소보류로 석방한 사건이다. 당시 교사들에게 해방전후사, 남북한 통일정책 등을 강의했던 리영희 한양대 교수와 강만길 고려대 교수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위는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노씨 등 9명의 교사를 불법 구금해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산부인 피해자조차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술서 작성을 강요 당했다고 한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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