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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류희림 비호' 항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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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공동행동 "공익제보자 압박하는 경찰이 수사대상"
서울경찰청 10일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직원 3명 핸드폰도 압수
경찰 사무처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하면서, 민원사주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7개월째 묵묵부답

방심위 노조 제공방심위 노조 제공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 앞에서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호하는 서울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수사대상'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0일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이 경찰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은 이른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질인 '민원사주'에 대한 수사는 미루면서 공익제보자인 방심위 서무처에 대해서는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위치한 방심위 사무처 중 13층 확산방지팀과 19층 지상파방송팀, 방심위 서초동 사무실, 방심위 노조 사무실, 직원들의 소지품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른 아침 방심위 직원 3명 이상의 주거지를 찾아가 휴대전화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공동행동은 이와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민원 사주' 의혹이 오히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뒤 경찰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언론노조 등이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서울 양천경찰서는 7개월이 넘도록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민원 사주 의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한 뉴스타파의 검증보도를 인용한 언론사들을 표적 심의하기 위해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 등 친인척, 지인들이 대거 민원을 넣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신고에도 7개월만에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 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류희림 체제 방심위가 '셀프조사'하게 만든 것이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권력의 끄나풀로 전락한 경찰은 방심위 외곽에서 민원사주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는 데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다"며, "류희림 위원장의 중대한 비위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지연시키면서, 반대로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방심위 직원, 기자, 공익 제보자 변호인 등에 통화 기록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누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도둑질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인가. 도둑 잡으라 소리친 신고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류희림의 일가친척과 지인에 의한 대량의 청부 민원이 이루어진 것이 지난 해 9월이니 통신사가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1년이 이미 경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경찰에 경고한다. 공익 신고자 색출을 위한 압수수색을 당장 멈추라"며, "민원 사주 사건을 공익 제보한 자는 수색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다. 경찰이 잡아야 할 것은 민원 사주를 통해 언론 자유와 방심위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둑질한 류희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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