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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 허술했나…'음주 측정 거부' 3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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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뒤 '현장서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
현장 출동 경찰, "측정 요구할 상황 아니었다"
검찰, '경찰서에서 거부'로 공소장 변경 신청
1·2심 모두 무죄…"공소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달라"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무죄'를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7일 오전 4시 6분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거부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도 "A씨가 당시 만취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오전 4시 38분부터 15분가량 부산 사상경찰서에서도 3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저항하는 등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은 기존 검찰의 공소사실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현장에서 경찰서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 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별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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