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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대응 '스쿨핫라인' 만든다…오세훈 "4자 협력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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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에서부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서울시 제공 오세훈 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에서부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서울시 제공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나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곧바로 서울시의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이 가동된다. 또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방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 피해자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4자 협력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협약에 따라 '스쿨핫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교사나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 피해 사실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즉시 의뢰하면, 피해 사진이나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학교나 다른 장소로 피해지원관이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제공된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전달 체계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해 영상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전달하는 절차가 복잡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검찰·경찰과 서울시 간의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주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경찰, 교육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집중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스톱! 딥페이크(STOP! DEEPFAKE)' 캠페인을 추진하고, 서울 시내 1300여 개의 학교와 청소년 시설과 협력해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서비스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를 1:1로 제공하고, 필요하면 부모와 함께하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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