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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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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만큼만 세금 부과…상속인별 과세 표준·공제 산정
"종부세 폐지, 종합 검토 필요…개편 필요성 변함없다"
"국민연금개편안 지급 보장 의미 있어…상법개정안 정부 입장 정리 중"
8·8 대책으로 경기 부양 기대…"물가 하향 안정세 강화 기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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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재산에 대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제도 개편 관련,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법률안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제출된 상속세 공제 관련 정부안과 의원안의 정기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부 일정에 대해 "올해는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의 세부 개편안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쟁점이 있지만,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이 가장 중요한 검토 과제"라며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나 법적 상속분 협의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이를 연구해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적합한,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는 일괄공제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 시 폐지해야 하고,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이미 제출된 정부안도 있고, 의원안들도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공제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가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 작심하고 준비해온 듯 꺼낸 이 같은 발언은,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정부·여당의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 기재부는 관련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는 상속세 인하(과세표준 개편과 최고세율 인하)에만 초점을 맞췄다.

현행 유산세제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우선 과세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고인의 재산을 분배한 뒤 상속인별로 각자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상속세 인하를 담은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개별 상속인마다 상속재산에 고액·고율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까지 이뤄지고 나면 전체 부과되는 상속세는 크게 줄게 된다.

아울러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제외됐지만 여전히 추진 가능성이 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는 "윤 정부 들어 부담 완화에 노력했던 게 종부세"라며 "전면 개편해서 '폐지'하려면 재산세와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는 빠졌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노후 소득대체율은 현 42%를 유지하는 개편안을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보험료율이 50대는 당장 내년부터 해마다 1%p씩 오르지만, 40대는 0.5%p, 20대 0.25%p로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한 게 핵심이다. 보험료율 13% 도달 시기가 50대는 4년 뒤인 반면, 20대는 16년 뒤인 2040년이 된다.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에서 큰 틀에서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급 보장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개인연금 혜택 강화 방침과 관련해선 "개인연금의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경우도 20년 수령 시 세금 감면이 50%인 과세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데 매우 회의적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법률상 지자체 사무이며, 예산 편성은 헌법상 정부의 권한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를 의무화한다는 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밖에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 인식 공유 중"이라면서 "정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또 최근 가계부채에 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돌발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경제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나 저와 생각이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매주 F4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확인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뿐인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비쳐질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경기 인식에 대해서는 민간 체감 경기와는 다소 괴리가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수출 회복 속도가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는 당초 정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호조세의 확산 속도를 높이는 게 과제"라며 지난 8·8 공급대책을 예로 들었다.

8·8대책이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그러뜨릴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책으로 제시된 '공급부문(기업) 대책'이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가 1차적으로 마무리돼 정상 사업장은 자금 공급을 빨리 가속화하고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9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런 노력들을 통해 건설 투자 부문이 조금 더 활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투자와 더불어 중요한 공급(생산)부문인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최근 두 달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모멘텀을 위해 하반기에는 현장 애로 해소 요인을 찾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내수에 대해서는 "소비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최근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2분기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면서 "이제 9월인데 3분기 들어 물가의 하향 안정세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추세가 더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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