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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회사 사장 돈 많대"…아들 얘기에 금고 턴 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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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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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범행 아버지 징역 3년 6개월, 범행 방조 아들은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지인과 사무실 금고를 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30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곳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고 말해주자 40년지기인 B씨에게 연락해 "좋은 소스가 있다"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살았으며,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알려주며 이들 범행을 방조했다.

또 A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준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도박에 썼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실제 취한 이익은 170만원이며 C씨는 A씨의 계속된 요청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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