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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입통관 인천공항에서 가능해져…친환경차 수입서류는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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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친환경자동차· AEO업체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시 서류제출 의무대상에서 제외
한약재· 귀석· 반귀석, 모든 세관에서 통관 가능…중고 자동차, 인천공항 수입통관 허용
납부세액이 징수 최저한 미만(1만원) 물품에 대해 분할 수입신고 허용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중고 승용차의 수입통관이 인천공항에서도 가능해지고 친환경 자동차는 수입시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해서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그동안은 해당 품목을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통관지 세관 제한도 완화된다.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 할 수 있다.

특히 중고 승용차의 경우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

그동안은 인천공항으로 중고 승용차를 들여올 경우 다시 타 세관으로 보세 운송해야 돼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었다.

관세청은 또한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인 경우도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1만원) 미만이면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해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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