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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사심의위, '14명 만장일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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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건희 여사 측 검찰에 명품 가방 국고 귀속 의견서 제출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던 대검찰청. 류영주 기자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던 대검찰청. 류영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14명 중 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수사팀이 이번 주 중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대통령실로부터 명품 가방을 임의 제출받았는데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을 처분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포기 의사가 확인된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불기소처분된 압수물이라도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 압수물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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