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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성폭행' 피고소 허웅 무혐의… 경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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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일 허웅 불송치 결정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 연합뉴스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 연합뉴스
경찰이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허웅의 준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허웅이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하게 됐다며 지난 7월 허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웅은 지난 6월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5일 A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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