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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니온 숍' 조항, 소수 노조 단결권 침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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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내 노조 가입하도록 하는 '유니온 숍'
소수 노조 "부당노동행위"라며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法 "유니온 숍, 소수 노조 단결권 침해하지 않아"
"근로조건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 조직강제의 일환"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인 '유니온 숍(Union Shop)'이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한공노) 철도공사노조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공노 철도공사노조본부는 2017년 설립된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으로, 한국철도공사 노동자 약 2300명이 가입돼 있는 소수 노조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22년 소속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했다.

유니온 숍은 취업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한편 한공노 철도공사노조본부는 이들이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한공노 철도공사노조본부는 "소수 노조는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인바, 복수 노조 체제에서 위 조항(유니온 숍 조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며 "한공노 철도공사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유니온 숍 협정 체결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자 한공노 철도공사노조본부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 또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유니언 숍 조항이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니온 숍 조항은) 지배적 노동조합에 일단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하여 더 대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으로써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배적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탈퇴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복수 노조 체제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해, 위와 같이 제한되는 기본권과 단결권 강화라는 노조의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9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대법원은) 기존 근로자들은 물론 신규 입사한 근로자도 어느 노동조합에라도 가입했다면,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지배적 노조가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소수 노조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도록 해석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니온 숍 조항으로 인해 소수 노조인 한공노 철도공사노조본부의 단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니온 숍 협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은 근로조건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조의 조직강제의 일환"이라며 "조직 유지와 강화를 통한 교섭력 증대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조가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니온 숍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불과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보면, 유니온 숍 조항을 통한 노조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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