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성호 함경북도지사가 북한인권단체 대표 시절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약 28억원을 모금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지사에게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규모가 28억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모집한 기부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 지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대표를 맡았는데, 이 단체는 탈북자들을 구출해오고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사회관계망서비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지사는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년 968회에 걸쳐 약 3억3천만원을 기부받는 등 2020년까지 3년간 28억원 이상을 받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 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