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3천건, 313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285억원, 주택 2기분 28억원으로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이 연장되어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경감되어 적용된다.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