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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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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자치단체장 신분 김 동구청장이 법 규정 확인하지 않아
김 동구청장 "비서진 문제 없다고…모든 후보 인사차 단순 방문"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지난 6월 18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구청 제공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지난 6월 18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구청 제공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치단체장 신분인 피고인이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지역 후보자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비서진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문했고, 인사차 모든 후보를 단순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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