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5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하는 한미 정상. 연합뉴스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상무부의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현지시간으로 5일 양자컴퓨터와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이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 통제 시행국'(IEC)에 들지 않아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가입국으로 수출 허가 신청 때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원칙적 허가 대상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상황 등을 고려해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대상을 일부 확대해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수출 통제 시행국'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를 가능케하는 법령 개정이 10월쯤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