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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차원 숙박앱 중개수수료 1%p 인하…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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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야놀자· 여기어때, 6300여 숙박업소에 중개수수료 인하
야놀자,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 올 11월부터 1년간 시행
입점계약 관행 개선과 분쟁처리 절차도 포함
내년에 2차례 이행상황 점검해 미이행시 경고, 이후에는 사업자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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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비롯해 입점계약시 의무사항, 분쟁처리 절차 등을 담은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63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후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3월 배달앱과 5월 오픈마켓에 이어 세번째 플랫폼 업종별 자율규제 방안이다.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우선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사업자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할인률은 1%p(모텔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의 10%)로 현재 10%인 중개수수료를 9%로 낮추는 것이며 야놀자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간 각각 시행한다.

대상은 각 플랫폼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으로 야놀자 약 3500개, 여기어때 약 2800개 업소가 해당된다.

야놀자는 특히 아고다, 트립닷컴, 트레블로카 등 해외 OTA 연계 판매 서비스를 1년간 연장하고 입점 소상공인과 1만7천여개 일반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다툼 예방을 위해 숙박 플랫폼 입점계약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거래 약관에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숙박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도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대금정산 주기와 검색 노출 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입점 계약 변경시에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의무적으로 사전통지 하도록 했다.

특히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을 올해 11월 말까지 마련해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자율규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자율기구를 통해 내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이행한 사항이 있는 경우 1차 경고, 이후 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미이행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지금까지 진행된 자율규제 방안중 처음으로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인하를 통한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돼 의미가 깊다"면서, "이해당사자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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