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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대학가도 도시재생 가능한 '캠퍼스 타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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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아래 지자체·대학이 연계 협력 통해 일자리 창출, 도심 청년인구 재유입 기대"

정준호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정준호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
1990년대 대학의 폭발적 성장기를 지나고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학생 수 감소와 맞물리면서 현재 대학가 주변은 급격히 노후화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학가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지원 하에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도심 청년인구 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2일 노후 대학가를 도시재생지구에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일자리, 주거불안정 등 청년문제와 지역의 활력 침체 문제를 동시에 풀어낼 해법으로 서울시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재생모델인 '청년특별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을 발표했다.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공공지원을 결합해 대학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캠퍼스타운'으로 재생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세종시 공동캠퍼스, 대구의 동성로 도심 캠퍼스 등 여러 지자체등에서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이 법안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재정적, 인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지자체와 대학생수의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이 연계 협력는 방안을 모색하여, 요코하마의 경우 시민, NPO, NGO, 기업 등과 연계된 조직체계와 요코하마시에 있는 약 30개 대학의 자원이 결합된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를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 도심 청년인구 유입 등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
 
특히, 일본은 대학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이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학가 주변이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현재 광주시만 보더라도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9.2%를 기록하여, 9.5%인 부산에 이어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아 도심 활성화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특히, 전남대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19.7%로 광주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남대 상권 붕괴 등의 원인이 전통적으로 전남대와 충장로 상권 등을 이용했던 2030 인구 수가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결국 인구유입 없이 도시재생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히고, "'캠퍼스 타운법'은 대학이 가진 자원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재생 촉진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년에겐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은 청년 인구 재유입으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캠퍼스 타운법'은 정준호 의원의 공약 2호 법안이다. 정준호 의원 지난 6월 공약 1호 법안으로 '반값 전기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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