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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연금개혁안, 고용연장도 함께 논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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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는 돈은 4% 포인트, 받는 돈은 2% 포인트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고연령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려 세대별로 차이를 두기로 했다. 오는 2028년 40%로 낮추도록 설계된 명목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에서 묶어두는 방안도 담았다. 인구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도 추진하기로 했고, 현재 만 59세까지인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생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개혁안은 전반적으로 노후소득 보장 보다는 재정안정에 무게가 실렸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저소득 중장년층을 설득하는 문제와 60대 고용연장 등의 보완책을 함께 검토해야 구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은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 포인트씩 차등해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2072년까지 16년 늦춰진다. 보완책으로 기대여명과 평균가입자수의 변화를 연금수급액에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한다면 최대 32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문제는 자동조정장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천명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노령연금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질급여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고, 급여는 소득값에 복리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삭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청년세대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급여에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의무납입기간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운용에 도움이 되고 고령취업자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이다. 지금도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의무납입 연장이 법제화된다면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게 돼 취업자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절감된다. 다만 이는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등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와 함께 추진돼야 정부가 목표로 삼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기)' 해소에 도움이 된다. 노후 일자리 개선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노령연금이 더 크게 벌어져 취업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례없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현재의 청년세대가 중장년이 되는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은퇴시기인 2056년엔 기금이 바닥나는 사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운용을 위해 국회는 신속하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정파적 이해관계 보다는 오로지 세대간, 계층간 격차를 줄이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결론을 도출하라는 게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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