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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태로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한 리시스…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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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거짓, 과장 광고행위에는 시정명령 부과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후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

리시스의 광고내용. 공정위 제공리시스의 광고내용.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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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태로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을 한 리시스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해 판매한 리시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2021년 6월~12월까지 여행상품과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결합해 모두 3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 혼례 및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 지급 이후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리시스는 이듬해인 2022년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된데 따라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장)에 등록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리시스가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이다.

공정위는 또한 리시스의 과장· 광고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리시스는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문구에 '삼성·LG 노트북 제공', '최신 가전제품을 공짜로 가져가세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리시스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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