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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손해봤다" 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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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법정소동 등 혐의로 송치

연합뉴스연합뉴스
고객을 속여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의 사기 혐의 재판 도중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액이 현재 시세로 약 80억 원에 달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고, 사용한 흉기는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는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파악됐다. 반입금지 품목이 통과된 것이 확인되면서 법원 청사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경찰은 흉기 반입 과정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씨가 대표로 있는 하루인베스트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코인을 맡기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후 지난해 6월 갑작스레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씨 등 경영진은 고객들에게 1조 4천억여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를 받는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됐으나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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