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에서 여자 후배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유포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해 교육당국이 전학 처분을 했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진주 한 고등학생 A(18)군에 대해 전학을 포함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결정했다.
A군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3시간 이행 조치를 결정했다.
학폭위 결정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 SNS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후배 학생 B양의 얼굴 사진을 제공하며 제작을 의뢰한 후 음란물과 합성된 사진을 받은 뒤 수회 온라인에 게시하며 유포해 B양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학폭위에서 B양에게 어떤 피해와 영향이 미칠지 예상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A군은 이 같은 조사 내용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돼 조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