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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정 추진한 차별금지법…안창호 위원장 후보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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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어"
국제기구 권고에…"외국 권고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1919년 건국 시작은 맞지만 완성은 아냐" 발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견지하며 "지금 형태로는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신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저서에서 썼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평등법)을 추진 과제로 삼아왔다.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시작으로, 이후 평등법 제정 촉구 위원장 성명,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 표명 및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는 등 평등법 제정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신 의원이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2026년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후보자가 반대한다면 국제적으로 인권 후진국으로 오명을 쓰게 된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국제기구의 권고일 따름"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제기구의 권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안 후보자는 "권고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국에서 권고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는 인권위의 업무와 관련해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명시하고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안 후보자는 평등법이 "다수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고수했다. 고민정 의원이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게 평등법인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안 후보자는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자 안 후보자는 "동성애는 그들의 자유"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가) 전혀 아니다. 책에도 1919년은 건국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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