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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하자" vs "원고 부적격"…'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 임명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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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집행정지 심문서 광복회-정부 공방
광복회 측 "광복회장 배제, 중대한 하자"
정부 측 "광복회, '원고 적격'도 없어" 반박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류영주 기자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류영주 기자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광복회와 정부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광복회 등이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광복회 측은 김 관장 임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들이 후보자 지원자 5명을 심사해 상위 3명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결정해 올렸다"면서 "그 과정에서 오영섭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심사를) 회피하라고 법률상 근거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을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킨 행위는 대단히 중대한 하자"라며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관장 임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행사에 광복회장과 국회의장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민들한테 가장 성역으로 인정받는 공공기관의 위상도 완전이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 측은 광복회에 원고 적격이 없고,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광복회는 법률상 원고 적격이 없고, (광복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2명의) 신청인들은 3배수의 추천 후보자에도 포함되지 않아 원고 적격이 없다"며 "신청인들이 추천 후보자 안에 들어온다는 가능성, 개연성이 없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관장은 신임 관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한달만에 임명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관 자체로도 크나큰 문제가 생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관장은 제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했다. 김 관장은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는 건 역사를 모르는 것이고, 1948년 8월 15일에 진정한 광복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로, 취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2명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심문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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