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경침체된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의 건축허가 최소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73곳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직권 취소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비주거용은 34곳, 주거용은 39곳이다.
제주시는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에 앞서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이행해 내년 1월 중 직권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상·하반기별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30곳 중 15곳을 직권 취소했고, 건축주 의견을 반영해 2곳을 유예한 바 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공동주택 미분양으로 장기 미착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직권 취소에 앞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취소를 유예하는 등 건설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